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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 무역사 (대외 무역법 정리)

l1am 2024. 6. 1. 13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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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외무역법령상 수출입 행위

가. 수출:

  • 유상, 무상 불문하고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.
  • 한국 선박이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,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하는 것.
  •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 생산 물품을 매도하는 것.
  •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(외국인도수출).
  •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거나,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하는 것.

나. 수입:

  • 유상, 무상을 불문하고 외국에서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.
  •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(외국인수수입).
  •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거나,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하는 것.

2. 용역과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

가. 용역:

  • 경영 상담, 법무 서비스, 회계 및 세무 서비스, 엔지니어링 서비스, 디자인, 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자문, 문화산업, 관광사업, 지식기반용역(전기통신, 금융, 보험, 임대, 광고, 교육, 보건 등).

나.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:

  • 영상물, 음성물, 전자서적, 데이터베이스 등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된 자료.

3. 대외무역법령상 용역의 공급

  • 용역은 국경을 넘어 이동하거나(온라인 포함),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소비하거나, 거주자가 해외에서 상업적으로 주재하거나, 외국으로 이동하여 공급됨.

4. 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와 특별조치

  • 수출입 증대를 위한 조치 및 무역 관련 시설 지원.
  • 무역 갈등, 전쟁, 천재지변, 생명 보호 등을 위해 수출입 제한 가능.
  • 조사와 30일 내 통지 필요.

5. 전문무역상사

  • 전년도 수출 실적 또는 최근 3년 평균 수출 실적 100만불 이상.
  • 중소, 중견기업 생산 제품 수출 비중 20% 이상.
  • 지정은 한국무역협회장을 통해 이루어짐.

6. 수출입공고

  • 수출금지, 수출제한, 수입제한 품목 규정.
  • 수출입 승인의 유효기간 1년 (최대 2년 연장 가능).

7. 수출입 제한 또는 금지요건

  • 조약, 국제법규 의무 이행.
  • 생물자원 보호, 경제협력 증진, 국방 물자 수급, 과학기술 발전, 항공 안전 관리 등.

8. 통합공고

  • 물품 수출입 요건 확인 및 절차 통합 규정.
  • 하나의 요건확인 품목에 대해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 모든 요건을 해당 기관을 통해 확인받아야 함.

9. 전략물자수출입공고

  • 전략물자, 상황허가 대상물품,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, 기술 포함.
  • 전략물자 수입 시 목적확인서 발급 필요.
  • 전략물자 수출 시 허가 필요, 유효기간 1년.

10. 무역업고유번호

  • 한국무역협회에 신청서 제출, 즉시 고유번호 부여.
  • 변동사항 발생 시 20일 이내 통보.

11. 특정 거래 형태의 인정

  • 수출입 제한 회피 가능성이 있는 거래.
  • 산업 보호에 지장 우려가 있는 거래.

12. 수출, 수입실적의 인정범위 및 인정금액

  • 수출실적: 유상 거래 수출, 일부 무상 수출.
  • 수입실적: 유상 거래 수입.
  • 수출 실적 인정금액: 수출통관액 FOB 가격.
  • 수입 실적 인정금액: 수입통관액 CIF 가격.

13. 구매확인서 및 내국신용장

  • 구매확인서: 외환은행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발급.
  • 내국신용장: 전자무역문서로 개설, 운영세칙에 따름.

14. 외화획득용 원료, 기재

  • 기준 소요량에 따라 물품 생산에 제공.
  • 외화획득 이행 의무 미이행률 10% 이하 시 사후관리 면제.

15. 외화획득

  • 외화획득 이행기간: 직접 수입 2년, 양수자 수입 1년.
  • 외화획득 범위: 수출, 주한 외국군 물품 매도, 관광, 해외진출 등.

16. 수입물품 원산지 판정 기준

  • 완전생산물품: 하나의 국가에서 전부 생산된 물품.
  • 실질적 변형: 최종 실질적 변형을 가한 국가.
  • 부속품, 포장용품의 원산지는 주 물품과 동일.

17.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

  • 수입 원료 사용 시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충족.
  • 천일염은 외국산 원재료 사용 없을 시만 한국 원산지로 인정.

18. 원산지 표시

  • 산자부장관에게 원산지 표시 확인 요청 가능.
  • 위반 시 시정조치 명령.

19. 수입수량 제한조치

  •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수량제한조치 가능.
  • 적용기간 4년, 연장 시 합산 8년 초과 불가.

20. 수출지원제도 (무역보험제도)

  • 수출보험: 신용위험, 비상위험으로 인한 손실 보상.
  • 환변동보험: 환차손익 제거 보험.

21. 권한의 위임과 위탁

  • 국가기술표준원장, 한국무역협회, 대한상사중재원, 한국기계산업진흥회, 전략물자관리원, 외국환은행 등이 다양한 업무 위임 및 위탁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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