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청년층을 위한 경제 지원 정책인 부산 청년 기쁨두배통장
시행일정 및 지원내용
2023년 부산청년기쁨두배통장 시행일정
현재 부산청년 플랫폼 홈페이지에 6월 중안내예정이라고 표기되어있으며,
(2022년) 작년 6/9일 부터 6/22일에 시행되었던 부산청년기쁨통장이 시행되어서
올해도 비슷하게시행 될것이라고 예상됩니다.
부산청년기쁨두배통장 모집내용은 작년과 비슷할것으로 예성되어
소득기준 조건 또한 변경없이 비슷할것으로 예상되어
작년기준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.
부산청년 적금경우 아래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.
모집인원 = 총 4000명 (1인가구당 1명씩 지원가능)
지원대상 -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
만18세 이상 만 34세 이하(1987년 1/1일 이후 ~ 2004년 12월 31일 이전)
소득기준 - 청년 : 세전 월소득 273만원 이하(근로소득 금액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)
부양의무자(부모님 및 배우자) :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120% 이하
납입금 및 가입 기간:
청년 저축액과 1:1로 부산시에서 지원금을 납입하여 총 적립금 480만원~1080만원에 이자까지 수령 가능
납입금: 10만원 / 20만원 / 30만원
가입기간: 18개월, 24개월, 36개월
우대금리 최대 0.3% 별도 적용
부산은행 입출금 통장에 급여 입금실적이 적립 기간의 1/2 이상 보유 : +0.1%
적립 기간 중 BC카드 결제 실적이 100만 원 이상 보유 : +0.1%
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: +0.1%
지원 제외 대상
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했거나, 참여 중인 자
군 복무자 및 군 복무 대체 근무자(산업기능요원, 사회복무요원)
사회진입활동비(디딤돌 카드) 및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과 참가 기간이 겹치는 자
신청인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자
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
사치, 유흥, 향락업체, 도박, 사행성 업종 종사자
상위내용은 2022년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올해실시하는 2023년 경우 비슷할것으로 예상되나,
해당내용과는 조금다를수도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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